개장이장
개장ㆍ이장/화장
묘지이장
산소에서 산소로 이전 - 개장 후 이장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4일 이전에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묘지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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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례한다는 말은 조상의 산소를 이장한다는 말로 새로 묘를 모실 장지를 선정하고 나면 옛 묘소에 이르러 토지신에게 토신제를 올린다.
이때의 제사절차는 일반 제사와 같다. 즉, 제수를 진설하고 술을 올리고 두 번 절을 올린 다음 축문을 올린다. - 토신제가 끝나면 묘소앞에 제상을 차리고 초상 때의 제사를 올린다. 이 제사가 끝난 후에 분묘를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방을 파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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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들어 낼 때에는 유골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하나 수습하여 준비한 칠성판에 옮겨 놓는다.
칠성판에 유골을 수습한 후에는 긴 감포(무명베)로 칠성판과 함께 머리부터 감아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칠성판에는 붓으로 북두칠성을 그려놓는다. - 시신(유골)을 새 묘지에 내려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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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신제가 끝나면 즉시 광중을 파는데 이 절차와 의식은 초상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장이 끝나는데, 예와 정성을 다하여 모든 절차와 의식을 끝냈는지 돌아보며 선영의 은덕에 보답하는 게 자손의 도리이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막는다.
-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이다.
묘지이장 & 개장
분묘 파묘 후 납골시설로 이전 - 개장 후 화장
분묘를 파묘하여 고인의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함을 말합니다.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4일 이전에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화장 14일전에 화장장에 예약 접수 (접수무료대행)
- 개장신고필증 원본 서류는 화장장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화장장 이용 후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시설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
유골수습 과정에서 작은 유골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깔끔하게 유해를 모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효성스런 자손의 마음 갖음을 대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아무리 오래된 분묘일지라도 육탈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육탈이 안 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므로 상세히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그런 경우에는 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
납골시설조성
납골평장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장묘문화
봉분없이 오동나무 유골함에 담아 땅 깊이 매장하는 형태
납골평장이란?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서 봉분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와비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평당 4기 이상 안치가 가능하여 묘지면적(95%이상)의 축소와 장례비용의 절감 및 묘지관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납골평장 조성방법
- 화장한 유골함을 30Cm 이상의 깊이로 매장
- 와비의 크기: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전면 7Cm 후면 15Cm (부부안치단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33Cm, 높이는 동일)
- 제판의 크기: 와비의 크기보다 좌우 2Cm 정도 크게 설치 – 유골함 부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함, 시신(유골)을 새 묘지에 내려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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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의 설치: 1평당 4기 이상으로 설치
· 윗면: 고인의 성명과 출생, 사망 일시를 묘비에 새김
· 뒷면: 자녀 및 손자들의 성명 기재 - 와비의 재질: 오석
- 유골함: 자연 분해되는 유골함 사용 (나무유골함 / 친환경 유골함)
- 설치장소: 사설묘지설치 허가가 가능한 지역(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가능한 곳)
가족납골묘
현대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족납골묘
석실 구조물과 둘레석을 최고급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석재의 중후함과 미려함을 예술적으로 조성한 가족납골묘
산재되어 있는 조상분묘가 관리소홀로 인해 혐오시설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친화적 묘역을 공원화 시설로 조성하여, 묘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문중과 가족들간의 유대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시공시 고려할 사항
부지 선정시
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 조용한 곳, 기타지역
가족납골묘 선정시
- 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위수를 감안하여 제품을 구입합니다.
-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서 항상 견고성과 영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 한국인에게는 아직 매장개념이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디자인
안정성 검토
일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통묘와 납골묘의 조화형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조성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전면개정(2008. 5. 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림 수목이나 또는 양생화 뿌리 주변에 자연분해가 가능한 유골함에 넣어 묻어드리는 자연 장례예식으로, 고인이 자연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진 친환경적 장묘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곳
묘지조성
석축(축대)
묘역의 집중호우, 동물들이나 벌레등의 파헤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화강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묘역 축대 공사
- 석축 공사의 첫째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여문 땅이 나올 때까지 파서 기초를 시작해야 하는데, 간혹 기초가 되는 땅 깊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주문한다든지, 업자가 기초의 정확한 계산 없이 계약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어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한쪽 옹벽이 10cm 이상 밀려 나가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 석축 안쪽에 충분한 잡석 또는 썩자갈(돌과 흙의 중간 성질)을 덧 대고, 별도 인부 한 사람은 종일 안쪽을 밟고 다지는 일을 계속해야 튼튼한 석축이 됩니다.
돌쌓기 종류 - 메쌓기
-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방식입니다.
- 배수가 잘되고 붕괴우려는 없으나 높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돌쌓기 종류 - 찰쌓기
- 쌓아올릴 때 뒷면에 모르타르자재와 뒷틈새에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 배수를 위해 뒷면에 2m마다 배수관을 설치하여 자연 상태로 보여 미관상 좋습니다.
다년간의 석축(축대) 작업을 해온 업체만이 고객님의 묘역을 안전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가꿀 수 있습니다.
둘레석(원형/사각)
묘역의 집중호우, 동물들이나 벌레등의 파헤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화강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둘레석 “원형” 제품의 특성
- 형태는 원형이 기본 형태이며 12지신 문양, 사군자문양 등이 있으며 직경 8尺~13尺까지 또한 2단 형태와 3단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원형 둘레석은 가장 전통적인 분묘형태로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둘레석 “사각” 제품의 특성
- 형태는 직사각형이 기본 형태이며 단장의 경우 폭 4~5자의 묘테석을 사용, 합장의 경우 폭 6~8자 까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 원형둘레석보다 토지의 이용률이 좋아 공원묘지나 좁은 장지에 사용합니다.
- 사각둘레석은 문양이 없는 민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정면에 무궁화, 다른 면에 사군자를 넣은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급 화강석, 황등석으로 시공하여 소비자에게 최고급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비석(입비/와비)
석물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가 비석이며, 가장 중요한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도 바로 비석입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전면개정(2008. 5. 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입비 – 예로부터 사용하는 비석으로 갓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용머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비석(갓이 없는 경우) : 크기가 작으며 좌대와 오석의 2단 구조로 3자, 3.5자가 있습니다.
- 갓비석(갓이 있는 경우) : 오석 위에 갓을 쓴 형태로 예로부터 집안에서 입신하여 관직에 있을 경우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인 형태, 갓과 오석 좌대의 3단 구조로 오석크기에 따라 4자, 4.5자가 있습니다.
최고급 화강석, 황등석으로 시공하여 소비자에게 최고급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와비 – 피아노형와비는 앞부분을 빗선으로 절단하였으나, 일반와비는 앞부분을 절단하지 않고 직육면체 상태에서 각자하여 사용합니다.
- 일반와비: 문향이 없는 좌대를 제외한 오석크기가 2.5척, 2.7척, 3.0척이 있으며 가로:세로 비율은 6:4정도입니다.
- 무궁화 좌대와비: 무궁화 문향의 좌대를 사용하였으며 좌대를 제외한 오석의 크기가 2.5척, 2.7척, 3.0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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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형 와비: 직사각형 비석을 옆으로 뉘어놓은 상태에서 옆 부분을 빗선으로 절단하여 비문각자 부분에 경사면이 생기면서 안정감을 주고 비문을 선채로 보기 쉽게 제작한 비석의 형태를 말합니다.
2척부터 7척까지 제작가능하며 주로 기독교 계열의 신자들의 묘지에 비석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안내비, 추도비, 공헌비, 납골평장묘, 기타용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고급 화강석, 황등석으로 시공하여 소비자에게 최고급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상석(상돌)
무덤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해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으로 음식을 차려놓는 상을 말합니다.
상석 제품의 특성
- 제사때 제수를 올려놓는 상으로 모양은 장방형입니다.
- 상석세트: 상석, 향로석, 북석, 기초석, 혼유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로석: 향을 피워 사악한 기운이나 벌레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 혼유석: 혼유석이랑 영혼이 나오셔서 놀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합니다.
- 상석의 크기는 다양하며 모의 크기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질은 화강암 또는 애석을 사용합니다.
상석 설치 과정
- 상석을 놓고자 한다면, 분묘 앞에 놓을 자리를 평평하게 다지고 바닥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놓습니다.
- 바닥석 위 네 귀퉁이에 기둥석을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수평이 잘 맞아야 하므로 수평계를 놓아가면서 수평을 맞춥니다.
- 놓아 둔 기둥석 위의 움푹 파인 부분에 흙을 한 움큼씩 놓습니다. 이는 상석이 접착이 되어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석은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석재의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석물
묘지조경이나 묘지를 보호하고 고인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설치합니다.
석인, 장명등, 망두석, 석등.... 기타 석물들.
석물의 종류
- 망두석, 망주석: 묘를 알아보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 망부석: 무덤을 치장하기 위해 묘 앞의 양 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횃불을 연상시키며 기둥 중간에 다람쥐 문양이 새겨집니다.
- 장명등: 묘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조형물을 말합니다. 지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으로 구성되며 재질은 화강암을 주로 사용합니다.
- 병풍석: 묘의 뒤와 양 옆으로 친 담장으로 분묘를 고급스럽게 해 줍니다. 활개를 지지하고 바람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문인상, 무인상, 사자상, 장군상, 종교조각 등이 있습니다.
최고급 화강석, 황등석으로 시공하여 소비자에게 최고급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묘지관리
사초공사
더욱 좋은 집을 조상님에게 지어드리고자 분묘를 새로 짜고 주변도 아름답게 가꾸는 일
묘지의 봉분은 세월이 가면 비바람 등에 의해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거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봉분을 다시 높이거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여 잔디와 흙을 새로 입히는 작업니다.
사초작업 의뢰시 꼭 알려주셔야 할 사항
- 장비진입이 가능한지 여부, 차량에서 하차 후 묘지까지 걷는 거리
- 분묘의 형태(재래식, 서구식, 크기, 면적), 가까운 주변에서 필요한 흙을 조달 할 수 있는지
- 추가로 석물이나 조경수 설치 요청여부
사초공사를 전화 상담만으로 비용을 산출한다면 오차가 클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장 답사 후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잔디 가꿀시 가장 중요한 일은 4월 하순과 5월 상순 사이에 잔디밭의 풀을 손으로 하나 하나 모두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데, 낫으로 뿌리부분을 땅속 깊이에서 뽑아내어야 좋습니다.
호미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뿌리가 작은 잡초에만 사용합니다.
뿌리가 깊고 굵은 나무딸기, 망게, 억세등은 괭이(농기구)로 뿌리를 파내어야 합니다.
특히, 띠 및 억세는 잔디조성 초기 2~3년 이내에 캐내지 않으면 뿌리가 30cm이상 땅속으로 광범위하게 내려가므로 인력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벌초대행
분묘에 여름동안 자란 잡초나 잔디를 깍는 일
시기는 음력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하며 늦어도 한가위 명절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분묘벌초 하는 작업 내용
- 잔디깎기, 진입로 정비, 묘역 내 잡초 및 잡목 베기
구분 |
일반묘지 |
공원묘지 |
가족묘지, 종중묘지 |
기준면적 |
20평 |
10평 |
200평 |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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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음력 7월 하순부터 ~ 8월 상순까지 (추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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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장, 쌍분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10평당 200,000원씩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 걷는 거리가 먼 묘지는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가족묘지, 종중묘지의 기준 면적이 초과하면 상호 협의하에 별도 견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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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경
진정한 묘지조경이란
진정한 묘지조경이란 묘에 맞는 조경수나 석물 그리고 석축 등을 가미하여 진정으로 묘의 규모나 입지조건에 맞게 묘를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효정신을 살리고 후손들이 주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로 하여금 조상의 묘터에 자기의 이름으로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 잘 가꾸어 나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평떼식재(Sodding)
- 전면입히기(이어붙이기): 잔디식재 전면적에 걸쳐 뗏장을 맞붙이면서 입혀가는 방법으로 단시일 내에 완전한 잔디밭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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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입히기: 뗏장 사이에 이음매(간격)을 두어 가면서 뗏장을 어긋나게 심거나 줄을 지어 심는 방법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생육기가 지난 뒤에는 거의 완전한 잔디밭이 될 수 있다.
줄떼식재(Vegetative Belt)
- 줄 사이를 뗏장너비 또는 그 반 너비로 떼어서 줄모양으로 뗏장을 이어 입혀 나가는 방법이다.
- 통상 5~10Cm 넓이의 뗏장을 5Cm, 20Cm, 30Cm 간격으로 5Cm 정도 깊이의 골을 파고 식재한다.
- 뗏장너비와 같은 너비로 떼어 붙일 경우 평떼에 소요되는 양의 반만 가지면되고 반 너비를 뗄 경우에는 75% 정도가 소요된다.
어긋나게 입히기
- 한 뗏장의 사방을 한 장의 크기만큼 떼어 서로 뗏장기리 어긋난 위치에 놓이도록 입혀 나가는 방법이다.
- 전체면적의 50%에 해당되는 넓이를 덮을 수 있는 뗏장을 가지면 된다.
런너식재(지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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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의 뗏장을 분리하여 지하경을 심는 번식방법으로 평떼나줄떼 시공에 비하여 잔디 소요량이 적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우천시 세굴이 발생되고 1년 동안은 요철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잔디 상태가 젊어지므로 F/W관리는 용이하다.